Executor of estate

2019.03.11 04:24 조회 수 90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executor of state 관련 자문을 의뢰할수 있을까요? 

Michigan에 거주중입니다. 
2016년 여름 저희 집을 구매할때에,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과 저희가 준비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부동산의 중개로, 집주인의 딸(A)에게 개인 론을 빌린것으로 하고 매달 1000불씩 3년간 갚기로 했습니다. 나중 이자를 2000불 더 쳐주기로 하고요. 집은 2016년 클로징되어 완전히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개월, 다달이 제 개인 구좌에서 돈이 수표로 나가고 있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A의 친구라는 사람(B)에게 연락이 와서 A가 2018년 여름에 죽고 자기를  executor of state로 지정하였으며 자신(B)에게 남은 론을 변제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이후부터는 다달이 보내지던 제 수표가 현금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보낸 돈의 행방은 은행가서 수소문해야 하겠지요.)

제게 남은 총 변제 금액은 12000불 정도 (작년 8월부터) + 이자 2000정도가 있습니다. 

 A의 아버지 (즉 제가 구입한 집의 전 주인)은 아직 살아있으나 치매가 심하여 요양병원에 있고요. 

그럼 이럴 경우, 제가 그냥 B에게 갚아나가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혹은 확인해야하고 등록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아무쪼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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