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2019.02.22 21:36 조회 수 158
분류 상법 

1년 동안 렌트비를 내지못해 3day notice to pay or quit

편지를 집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동안 친척분에게 8만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저희 부모님 집 렌트비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동안 메니지먼트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1년을 살았습니다

어제 아침 문을 두두리며 다급히 와서 three day notice to pay or quit 편지를 받았고

왜 지금에서야 이 편지를 전해주었냐고 하니 오피스 직원의 실슈로 이번달에 알게되엇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렌트비를 내고 있는쥴 알았고

지금에 와서 밀린 렌트비를 지뷸하기에는 너무 큰돈이라서 여쮸어봅니다


이런상황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법적으로 어떤 뮨제가 생기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