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
안녕하세요 공연 티켓을 개인 간에 거래를 했습니다(약 1800불 정도) 그러나 당일 티켓에 문제가 있어 입장이 불가능 했고 저는 판매자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물 티켓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오지 않았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배달원이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전 화가나서 내가 이 공연을 위해 미국을 왔고 비행기값이며 모든걸 다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하고 이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스몰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만약 스몰 클레임 혹은 소송을 건다면 제가 다시 미국을 와야하나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는 있나요?(그의 번호와 라이센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대화한 메세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92 | 부동산법 | sub rent 2 [1] | soniky | 180 |
291 | 소송 | 아파트 티넌트 문제2 [1] | NUTWOOD628 | 180 |
290 | 상법 | 스몰클레임 [1] | noahjin | 179 |
289 | 부동산법 | 리스 계약이 끝난 집주인이 수리비 청구 [1] | 김혁 | 179 |
288 | 소송 | 스몰클레임 후 | jayfree | 179 |
287 | 소송 | 아파트 티넌트 문제 [1] | NUTWOOD628 | 178 |
286 | 부동산법 | 집 주인 쪽 에이전트 에게 독촉 받고 있습니다 [1] | jimmybear | 177 |
285 | 부동산법 | 렌트비 [1] | 조선의국밥 | 177 |
284 | 기타 | Business Renewal 계약 [1] | ro1027 | 177 |
283 | 상법 | 프랜차이즈 제계약을 위한 상담 급!!! 입니다. [2] | 김서연 | 176 |
282 | 상법 | 자동차 매매 관련 [1] | mario | 176 |
281 | 소송 | 아파트 공사관련 claim [1] | 트윗12 | 176 |
280 | 소송 | 전 집주인과의 법적소송 및 합의 [1] | jeremy | 175 |
279 | 부동산법 | 새로이사하는 아파트구요. 도대체 이법이 맞는건지 억지인지 여쭈어 봅니다 [1] | Hakilove | 175 |
278 | 기타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 naiaro | 175 |
277 | 부동산법 | 아파트 문제 [1] | mk | 175 |
276 | 부동산법 | 집주인이 변심으로 인한 손해배상 [1] | emily | 174 |
275 | 부동산법 | 가게인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켈리민 | 174 |
274 | 민법 | 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1] | ray | 173 |
273 | 상법 |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 APLUS친구 | 173 |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재판 날 본인이 재판에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하시는것은 액수가 적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손해 배상 보다 많을것이기 떄문에 어려울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