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 관련 문의

2019.05.01 05:09 조회 수 83
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동차 소유주 관련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작년에 미국에 머무를 당시 친구로부터 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DMV는 가지 않았었고, 그 친구가 제 정보를 pink slip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아서 DMV측에서는 그 차 소유주가 100% 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를 1주일 남짓 사용하고,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차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이후로 차에 대한 벌칙금이 부과되면 제 이름으로 해서 제 주소지로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2번인가 제가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에 대한 행방도 몰랐었고 사용하지도 않았기에

그 친구와 얘기해서 pink slip에 제 이름으로부터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직접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 이름을 도용해서 남용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여 DMV에도 몇차례 방문했었고, 경찰서, 시청 등등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지만, 상황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DMV에 가서 "liability releasing" 서류를 받아왔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DMV측에서는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liability releasing"서류를 주는 것 뿐이라고 했었고, 경찰서에서는 다 큰 성인 둘이니 둘이서 해결하라. 라고 했었고, 시청해서는 법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차에 대한 pink slip을 차 소유주로 바꿔달라 간곡히 부탁했었고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 벌칙금이 부과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한국에 거주 중이고 때때로 그 차에 대해 신경이 쓰여 주기적으로 citation processing center에 들어가 벌칙금이 부과된 것이 없나 확인해보곤 합니다. 그 차 소유주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그런데 이번 3월달에 또 벌칙금이 53불 부과된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차에 대한 행방도 모르고 그 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 이름으로 부과된 거라면 제가 내야하는거잖아요.. ?

그 차 소유주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차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만약 제 소유로 되어있는거라면,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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