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닝 비 및 교육비 청구

2019.04.25 05:45 조회 수 97
분류 상법 

부동산 중게인 라이센스 따고 , 그 곳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에 일하게 되어 일년 간 열심이 하엿으나, 능력 한계등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엇읍니다.

허나 그 브로커가 콘트랙에 의해 2만 불 이상을 보상 하라며 변호사를 통해 이 메일 을 햇읍니다.

콘트랙 내용은 제가 처음 일할 당시 , " 3개월 교육을 실시 한는데 10000불이나, 2년간 다른 회사로 라이센스 옮기지 않으면 면 하여 줍"

이라는 작은 글씨로 써 있는 조항잇는 회사 자체에서 만든 서류에 사인을 헷읍니다.

또 한 광고비라 하여 자신 회사에서 내는 광고 한부분에 광고를 하라고 은근히 강요하여 , 일년치가 만불이 오버 됫다며 내라 하네요.

그만 두기 전까진 달라는 말이 없었음.


물론 낼건 내야 하지만, 그 곳에 잇으면서 제 작은 제 소유 프로퍼티 도 사고 팔고 하여 , 브로커가 이득도 됫고 하여 사무실 사용비,광고비는 청구를 안하기에 그런지 알앗읍니다. 광고비용은 따로 계약 사항 없읍니다.


사회 경험없이 늦은 나이(50대 후반)에 뛰어들엇다 의욕만 으로 라이센스 따고,   안내 해준 대로 햇다 정말 심적으로 힘드네요.


어찌해야 할 런지요.


감사합니다.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