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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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틴팅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일 손님께서 틴팅을 하고 가셨는데, 5/22일날 전화가 오셔서 문에 칼자국이 크게 나있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물론 작업이 칼을 다루는 일이긴 합니다만, 칼이 문작을 스칠일은 극히 낮습니다.
손님께서는 출장때문에 칼자국을 최근에 봤고 수리를 요구합니다.
17일 정도 되는 기간에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뿐더러 차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게되면 직원들이 바로 알리고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해드리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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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손님이 크레임을 하는 상처가 가능 한 사고 일경우 보험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해 보시고, 물론 보험 처리가 낳은지 아니면 직접 손해 배상을 보험처리를 하지 말고 본인이 지불 하는것이 좋은지를 생각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17 일 후에 크레임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 책임이라는 증거를 제시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