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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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인의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게 렌트를 2년 계약으로 작년 7월쯤에 오픈을 했습니다. 디파짓은 2달치 했습니다.
근데 현재 까지 계속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다가 그만 접으려 할 예정이라 합니다.
경기도 안좋지만 위치도 안좋아 장사가 잘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달 렌트비를 못내서 집주인에게 장사가 안되어 나가야 할것 같다고 하니깐
3일 노티스 레터를 보내 왔습니다.
1년 정도의 계약이였으면 손해보더라도 더 버티고 할 수 있겠지만
2년 계약이라 더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럴때 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를 청구하게 되나요? 지인께서는 하루 빨리 접으려합니다
다른방법이 없는건가요? 유태인이라 합의는 안해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파산신청이라도 해야 하는건지...
예전에는 랜로드랑 합의하에 디파짓 안받고 클로즈하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힘들듯 싶다고 합니다
과연 방법이 없는 건가요?
2015.04.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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