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2020.04.02 15:13 조회 수 141
분류 상법 

회사의 실질주는 다른 사람이지만 사정에 의해서 현재 사장으로 Secretary of State에 등록되 있고, Payroll Tax Return에 sign을 한 상황인데, 2019년 4분기부터 실질주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다른 회사로 돈을 옮겨가면서 payroll 세금이 대략 5만불 정도 체납 상태다. 

그래서, 이런 미납금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올수 있기에 모든 이름을 회사에서 빼려고 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책임에 대해서 실소유주와 협의하에 현재 회사의 기계제품에 Lien을 걸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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