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confidentiality agreement 관련 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LA에서 independent contractor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Start-up회사에서 일을 7월7일까지 하였습니다. 7월7일 일하는 마지막 날 회사에서 confidentiality agreement를 sign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이것은 일을 시작할때 당연히 sign해야하는 거라 꼭 작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1) 이미 모든 개발이 끝나고 일을 마친후에 7월7일날 confidentiality agreement하는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2)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로는 독립계약자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confidentiality agreement를 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참조: The independent contractor non-disclosure agreement is intended for use with workers (sometimes known as “1099 contractors” because of their tax status) who perform tasks for you or your business. Unlike employees, independent contractors are not bound to maintain secrecy under most state laws. 

link:https://nondisclosureagreement.com/independent-contractor.html#:~:text=The%20independent%20contractor%20non%2Ddisclosure,secrecy%20under%20most%20state%20laws.


제가 sign 하지않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3) 그리고 7월7일까지 일했던 start-up 회사에서 만약 sign 하지 않을시 제가 앞으로 갈 회사에 Cease and desist letter 를 보낼거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start-up 회사에는 제가 일했던 것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지않지만 앞으로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허 출원으로 Cease and desist letter 가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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