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2020.06.30 16:15 조회 수 125
분류 민법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이길수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1년전 자동차 앞 유리창을 바꿨는데 첫번째 고쳤을때 레인센서가 작동이안되고 세차시 물이 차안으로 들어와서 또 찾아가고 고치고 다시 같은 문제로 또 찾아가고 고치고 이번이 4번째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3개월~4개월에 한번씩 방문)

수리기간내에 백밀러를 잡고있는 파트와 앞유리와 연결되어있는 파트들이 모두 부셔지고 본드로 덕지덕지 붙혀논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그냥 원상복귀입니다.

다른곳에서 견적을 내서 지불하던가 아님 소송에 들어갈것이라고 얘기를 해보려하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기엔 정비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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