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현재 다운타운에있는 콘도에 거주중입니다.
유닛마다 주인이 따로있고, 저는 주인은아닌 세입자인데요.
꽤 큰 콘도이고, 윗집에서 월-금 8:00-5:00까지 공사를 한다고 아파트 매니져에게 아래위같이 공사 일주일전 쯤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This email is to inform you that the owner(s) in Unit 2211 will be replacing their wood floor. The tentative date that has been scheduled to start this project is Monday, August 13, 2018. The Association’s construction hours are 8:00AM-5:00PM, M-F. Please let me know directly if the noise should become a problem. The project is scheduled to conclude approximately on August 17, 2018.
공사둘째날 너무나시끄러워서 이메일을보내고 전화를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들어보는 소음레벨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초기였어섭 그것도 얘기하고 이정도 시끄러우면 집에있을수가없는데 소음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공사기간을 늦게까지라도좋으니 줄여줄수있겠냐. 힘들것같지만 알아보고연락주겠다. 라고 전화상대답하고 그이후 연락이없습니다. 8/14일에 메일이마지막이고 오늘 8/22이네요. 전화를 한 이후로는 그날에 비하면 소음의 강도가 약해져서 일주일만 참아야지 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직업이라 저도 항상 새벽에나 자는데 아침 8시부터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피곤한 일주일으을보냈는데, 8/22일 현재 아직도 공사중이네요. 남편이 화요일이 그나마 집에서 조금 쉬는날인데 어제 화요일 집에서 쉴수가없는 소음에 매니져도 연락했는데 안되고 해서 윗층에올라가서 얘기했더니 머 변호사 선임하던지 알아서 하라고했다고하네요. 이게 그냥 참고있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삼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솔직히 일주일로따지면 렌트로 $1,000씩 내고 사는 세입자인 제가 이 돈을 내고 거의 이주가되는시간을 고통받아야하는게 이해가가지않아서요. 임신중 안정이중요한시기인데 잠도못자고 쉬지도못하는것도 문제구요. 마지막으로 이빌딩은 리브앤워크도 되는건물이라 저는 회사일도 집에서 하고있습니다만 물론 일도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혹시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08 | 상법 | 129번의글 TK입니다. [1] | TK | 286 |
407 | 상법 |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 June | 141 |
406 | 상법 |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 hush5 | 388 |
405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40 |
404 | 상법 |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뉴요컹 | 832 |
403 | 상법 |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 APLUS친구 | 173 |
402 | 상법 |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 bionduien | 327 |
401 | 상법 |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 유진김 | 529 |
400 | 상법 |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 Roy | 157 |
399 | 상법 |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 soo | 189 |
398 | 상법 | 파트너쉽 관련 [1] | Andy | 139 |
397 | 상법 | Do I have a case? [1] | angelsunny | 16811 |
396 | 상법 |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 데이얼 | 719 |
395 | 상법 |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 엘레이공부 | 1219 |
394 | 상법 | 권리금 유효기간 [1] | 유진김 | 156 |
393 | 상법 |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 misonlee | 165 |
392 | 상법 |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gardentree310 | 711 |
391 | 상법 | HOA SUE 할수 있나요? [1] | youngkim | 3082 |
390 | 상법 | 디파짓 21 days [1] | ashixue | 102 |
389 | 상법 |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 때구리 | 1352 |
콘도에 사는 어려움들이 여러 모양으로 있는데, 말씀 하신 공사 소음이 한가지 입니다. 만일 공사 하지 말아야 하는 시간에 공사를 한다던지, 아니면 공사가 장기간 공사를 한다던지 하면 법적인 문제를 제시 할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법적인 문제를 삼기 보다는 콘도 주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렌트 크레딧을 요청등을 하시면, 본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 하지 않아도 콘도 주인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 할려고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콘도 주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