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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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하고
대답이 너무 불리하다 하셔서 슬프네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seperated account를 갖고 있습니다.
월말이 되면 저는 남편에게반에 해당하는 렌트비와 아이 학원비, 교육비를 줍니다.
저는 한번도 안줘본적도 없고 날짜를 늦게 준적도 없습니다.
둘다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전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구요.
둘째로 제가 좀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이 저에게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상황이 안좋을때도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의사 디프레션에 치료에 대한 소견서가 있으면 법정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위 것들이 사실 개인적인 부분인것은 알고 법정에서 통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너무 속이 상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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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이해를 하겠읍니다만, 법적인 정당한 이유를 제시 하지 않고는 본인 개인의 사정때문에 정당성을 인정 받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