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 펫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매니저를 통해 계약을 했는데요. 

렌트비+펫피(100 캐시)

펫피는 계약서에 내용에 없고 영수증도 없이 캐시로 내고있습니다.. 낡은 아파트 스튜디오를 계약했는데 펫피를 한달에 120씩 캐시로 매니저한테 내고 있어요. 원래 펫피는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내용이 없는건지요?

다른집 오래산 강아지들은 펫피가 없는데..

짓지도 않는 제 강아지만 내고 있어서요.. 

영수증도 없고 계약서에도 내용이 없는 펫피가 있나요? 렌트비 체크로 매니저한테 전달하는데 매번 cash 펫피가 나가고 있어서 출처도 없이 쓰이는게 좀 많이 걸립니다. 집주인과는 만나본적도 얘기해본적 없고 매니저가 정한거구요..낡은아파트에서 왜 100씩 펫피를 내는지 이해가 안가요., 펫피를 누가 가저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펫피와 관련해선 계약서도 영수증도없다고 합니다.. 그게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르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집주인은 모른채 in my pocket 하는것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거같아서요..좋은아파트도 50불인데.. 진짜 낡은아파트거든요... 매니저한테 펫피를 못내겠다고 하고 안내도될까요? 지금까지 지불한 펫피에 영수증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못하면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방법이 있나요? 집주인 연락처는 모릅니다..매니저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줍니다.. 매니저가 직위상으로 불투명하게 펫피를 요구해 더이상 살고싶지않은데., 이런 이유로 계약만료전 디파짓돌려받고 나올수있을까요? 매니저는 같은아파트살고 찝쩍거립니다...좀 많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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