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대로 인한 무과실 퇴거

neo
2023.11.10 22:47 조회 수 132
분류 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3년전에 RSO가 적용되는 2층 하우스형 아파트에 정식계약을 하고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이사올 당시 1층에 아파트 관리매니저가 상주하고 저는 2층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1년전(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올 6월에 임대료를 인상하더니  7월에 시에서 인스펙터가 나온후 10월에 집주인이 갑자기 불법임대( 한유닛으로 허가된 아파트를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2명에게 세를준것)로 인해 퇴거해야한다며 60일 퇴거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한 10일후 아무 합의도 없이 이주지원비를 에스크로했다면서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60일퇴거통지서에는 이아파트가 RSO를 적용받는데 적용되지 않는 AB1482(TPA)를 적용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아무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60일 퇴거하라고 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과실퇴거에 대한 퇴거통지서가 아무리 봐도 엉터리 같고 RSO아파트인경우 2024년 1월31일까지 임대료인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인상한 것을 퇴거의향서에 표시까지 했으며 이주지원금서류에는 집주소가 틀리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것들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기위해 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임대와 불법 임대료 인상을 한 전. 현 집주인에 대해 임대료 전액 상환과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과 퇴거무효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임대 계약서에는 한유닛으로 계약되어 있고 1층의 상주매니저는 퇴거해 1층은 비워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이 유닛에 단독으로 살고 있으니 합법적으로 살수 있다고 주장할수 있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찾아뵙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