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변호사님,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LA 카운티에 있는 개인주택 랜트 하우스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랜드로드가 금년 2월부터 기존 랜트비에 10%를 올려 지금까지 집세를 내고 있구요. COVID-19 기간에는 두 차례 CA COVID-19 Rent Relief 보조를 CA 주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1차는 2021년 4월에 $4900을 받았고, 2차는 2022년 8월에 $77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2차 보조비 $7700를 받을 당시 주정부로 부터 랜드로드에게 $16400($7700과 $8700)를 지불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집주인에게 2차 보조비를 얼마 받았는지를 문의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혜택도 주지 않았그요.

 

그런데 집주인은 March 17, 2023에는 랜트비를 July 1, 2023부터 $3,500 올리겠다는 'Notice of Change of Terms of Tenancy'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더니 May 15, 2023에는 July 15, 2013까지 이사 나라가는 '60-DAY NOTICE TO MOVE OUT NOTICE'를 보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살고 있는 랜트하우스는 자동적으로 Feb 01, 2023 부터 재계약이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저는 이 집에서 January 31, 2024년까지는 합법적으로 살 수 있나요?

 

2. 제가 COVID-19 기간 동안에 두 차례 'CA COVID-19 Rent Relief 보조'를 CA 주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아래에 받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 집에서 2030년 1월  이전까지 살 수 있나요?

 

3.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 2차 보조비 $7700를 받을 당시 랜드로드에게 추가로 지불한 금액 ($8700)를 랜드로드에게 클레임할 수 있나요?

 

만약에 집주인이 Eviction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 제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변호사 비용은 지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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