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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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라듸오코리아에서 좋은 정보로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부터 CA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2022년 8월 2차 지급분까지 지원 받았습니다.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2021년 11월 부터 2022년 8월까지 연체료가 매월 아파트측에 지급되어 아래 링크 사이트 참고자료와 같이 면재 요청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거절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나다.
제 같은 경우는 late fee를 돌려 받을수 없는건지요?
https://caanet.org/late-fee-prohibition-will-carry-on-after-covid-eviction-moratorium/#:~:text=1%2C%202021%2C%20many%20things%20will,%2D19%2Drelated%20financial%20distress
They confirmed that per CA state laws, we were allowed to start posting late fees as of June 2021; however, the company did not begin posting late fees until October 2021. As such, we will not be waiving the late fees accrued.
Additionally, they mentioned that the letter you provided only applied to LA county as their protections regarding COVID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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