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달 전 쯤, 가족을 통해 코스트코에서 세탁기/드라이어 세트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제품이 도착하고 설치기사가 설치 완료 후 테트스과정에서 드라이어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며 코스크코에 바로 새재품을 받을수 있도록 리포트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늦어도 이틀이면 연락이 올거라며 기존에 쓰던 제품까지 수거를 해갔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직접 코스트코에 연락하였으나 새 재품오더가 들어가있지 않다고 확인하였고, 결국 그 날 주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또 몇주 정도 시간이 흘렀으며, 그 안에 보이스메일 및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제품 발송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몇일 전 다시한번 코스트코에 연락하여 설치기사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걸 알았으면서도 기존제품까지 수거해갔으며, 새 재품 배달이 지연됨에 있어 개인적으로 쓴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불가능 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한 달 째 너무 불편했지만 운이 안좋게 제조사측에서 나온 불량을 받았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전 차고 정리중 세탁기를 옆으로 옮기면서 세탁기와 맞닿아 있던 건조기의 바닥 모서리를 우연하게 확인하였는데, 파손이 되어있더군요. 누가봐도 그 모서리 부분으로 떨어져 프래임이 찌그러진 형태였습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이로 인해 고장이 났을 경우 또 설치기사가 이 파손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하고, 이로 인해 한달 째 불편하게 살고있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금일 오전 구매자 이메일 통하여 6월 말쯤 제품발송을 할 거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달정도를 비용과 시간을 들여 빨래를 하러 다녀야한다고 생각하니 더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코스트코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71 | 부동산법 | HOA의 횡포 [1] | ttj | 48963 |
570 | 소송 | 공연 티켓 사기로 인한 스몰 클레임 혹은 소송 [1] | ollHllo | 42996 |
569 | 부동산법 | 건물 계약서 검토 | Jean | 25675 |
568 | 부동산법 | 리스계약을 실수로 하였습니다 [1] | 파도야 | 22348 |
567 | 상법 | Do I have a case? [1] | angelsunny | 16812 |
566 | 부동산법 | HOA 반장의 권한 [1] | GIRL | 16786 |
565 | 민법 | 딸아이가 다쳤어요 [1] | Monique | 14042 |
564 | 민법 | 식중독 [1] | koamkoam | 7906 |
563 | 소송 | SNS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1] | andiemoon | 7506 |
562 | 상법 | Trust bank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Mathew | 7138 |
561 | 상법 | 미국비자(E2) 투자금 회수 관련 [1] | 다원 | 5403 |
560 | 상법 | Employee Dishonesty Claim - Insurance [1] | Angela | 5115 |
559 | 부동산법 | Airbnb [1] | DL | 4785 |
558 | 부동산법 | 집 렌트관련 문의사항. [1] | 미니유리 | 4691 |
557 | 소송 | Credit Card - Motion_Second [1] | 재성 | 4382 |
556 | 상법 | 알고 싶습니다 [1] | Umchu | 4143 |
555 | 소송 | 받지 못한돈관련 문의사항 [1] | soyeon | 3405 |
554 | 상법 | 가게에 불이 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 | 해피고 | 3405 |
553 | 상법 | 윗집 공사소음 소송가능한가요? (콘도거주 세입자) [1] | Kate4019 | 3234 |
552 | 상법 | HOA SUE 할수 있나요? [1] | youngkim | 3083 |
문제는 본인의 손해 배상으로 청구 하실수 있는 액수가 과연 소송을 하는 비용 절차 등을 고려 하셔셔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는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손된것에 대한 손해 배상은 상대의 잘못으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승소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