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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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우선 이런 법률상담게시판이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워낙 바쁘실테니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여쭤보려 합니다.
현재 사는 아파트 1년 계약중입니다.
이사온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윗집이 밤낮으로 집에서 패키징 사업을 하며 시끄럽게 합니다.
아파트 매니저에게 여러번 컴플레인을 넣었고, property가 윗집에 warning notice까지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입니다. 그 후부터 저희 집에 보복 행위로 일부러 물건들을 더 쎄게 놓고 발을 구르곤 합니다.
새벽에도 지속되어, 아파트 property에 컴플레인을 넣었고,
아파트에서 패널티 없이 lease를 파괴하고 이사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사는 집 컨디션이 'back to before move-in condition'으로 되어있어야 한다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이사 나가는 것도 저희 비용 부담인데, 청소비 없이 나가게 해달라는건 무리한 부탁일까요? 이사온지 얼마 안 되었고, 윗집만 아니면 현재 집이 좋습니다.
2. Property에서 윗집에 대한 조취를 취한다고 legal team 에게 연락했으나 2주가 넘도록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코로나-19 no eviction 법 때문에 evict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도 계속되는 소음과 보복에 시달리는 중인데, 프로퍼티가 해결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 클레임을 걸 수 있나요? (소송 이전, BBB나 HUD 같은 곳)
3. 윗집 때문에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종일 시달렸으며, 렌트내는 아파트에서 테넌트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 했습니다. 윗집을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걸려고 합니다. 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있을까요?
4. 스몰클레임을 걸기 전에 이웃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note를 보내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스몰클레임을 걸어서 demand letter만으로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겁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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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리스가 만료가 되면 청소를 하고, 이전 전의 모습으로 되 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리스가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