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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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Sec 8로 Single Family house에 10년동안 렌트를 준 테넌드가 렌트를 내지않아 Eviction을 올해 3월에 시작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판 날짜가 계속 연기됬고 그 사이 테넌트는 5월 중순에 이사를 갔다고 Sec 8로 부터 메일을 받아 확인을 하기 위해 집에 가니 테넌트가 이사비용과 디파짓을 안주면 집 키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로 부터 Sec 8로 부터 받던 렌트비가 안들어와 어제 집에 다시 찾아가니 집은 비우고 차 차고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확인하니 전 테넌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테넌트는 Eviction 재판 날짜가 계속 연기되는 것을 빌미로 집 키도 안주고 임의로 차고에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재판 날짜가 다시 잡힐때까진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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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테넌트가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나갔을 경우 재판 날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비와 재판 날까지의 렌트는 테넌트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할것은, 영뚱한 사람이 집에 거주 하고, 솟장이 이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 않을경우, 퇴거 소송을 시작 하실때 솟장 과 함께 A Prejudgment Claim of Right of Possession.이라는 폼을 터넌트에게 전해 주었어야만 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 이 엉뚱한 사람이 재판에 나타나서 자기는 솟장을 받은적이 없다고 한다면 재판 날짜가 다시 연기 되고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을 다시 시작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