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반장의 권한

2020.01.14 22:03 조회 수 16746
분류 부동산법 

CONDO 에 아이 3명과 2층에 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새로운 집주인이 1층에 이사왔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 발자국 때문에 저희집을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이 3명을 가진 어머의 죄라 생각하고 참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낮에 손씻는 소리도 하수도 소리가 난다고 불만을 재기 하고 하물며 밤에 변기통 사용을 자제하고 

설사병에 걸렸냐며 항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아이는 (8살 ) 밤에 아줌마 무서워서 화장실을 갈 수 없어 실수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정신상담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1층 집주인은 부동산 에이젼트로 부동산과 콘도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콘도의 HOA 반장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 말을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7/1/19 부터 반장의 역활을 하게 되었고 ( 콘도의 대부분의 주인은 70-80 대 노인분들 이려서 반장을 하려는 분이 없습니다.)

그 이후 HOA RULES을 주민의 동의 없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HOA 반장 부반장 3명이 동의 하면 주민 동의 없이 모든 규칙을 만들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반장은 같은 콘도에 사는 본인 친구( 콘도를 세입자에 주고 주인은 라크라센타에 살고 반상회는 한 번 참석 )


결국 반장과 부반장이 규칙을 만들고 통과 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의 동의 없이 벌금규정을 만들었습니다.  

NUISURANCE RULE 만들어서 $500 (1회 위반 ) 저희 아이들 발소리 날때마다 위반 편지를 보내고 $2600불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저에게 쫓아낼 수는 없지만 나가게 하게끔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반장이 된 후 본인이 일하는 부동산 관리 회사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옮기고  행포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DRXXX 부동산에이젼트) 에서 DRXXX 관리 회사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주민들은 $500 에 대한 벌금에 대해서 벌금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관리 회사에 항의를 했더니 반장이 $500 벌금을 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이행하지 않으면 LIEN ON PROPERTY 해서 FORCLOSURE PROCESS 할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 7:30분에 본인이 소음때문에 잠을 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나누고자 

아이들 자는 시간 새벽 12:40 / 새벽 1:30 에 천장을 빗자루로 치면서 아이들을 깨웁니다.  

어린 우리 아이들(5살 )은 밤에 놀라 웁니다.    7/5/19-11/10/19 까지 귾임 없이 천장을 두드리고 새벽에는 의도적으로 빗자룰 소음을 내어서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1층 반장이 저에게 아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빗자루를 든다고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반장은 앞으로의 모든 법적인 문제 (본인의 층간소음문제에 의의가 있으면 )에 관한 돈은 HOA FUND를 쓸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에이젼트의 지식으로 hoa min/code 없이 본인의 이윤을 위해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러한 불이익을 대응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합니다.  


부동산 에이젼트와 hoa 반장의 권리로 횡포부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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