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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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익명의 유저가 남편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부부관계의 불화를 조장하였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추측성이고 거짓입니다. 메시지 내용안에도 익명의 사용자가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원확인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인스타그램이 한국수사기관엔 비협조적일 수 있어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할수도있다고합니다.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내를 통하여 미국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익명유저의 신원을 밝히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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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누구 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Doe" 소송을 해 놓고, 소송 케이스 번호를 받으신후, 인스타 그램이 익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정보를 요구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