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2018.03.02 21:49 조회 수 151
분류 소송 

몇일전에 글올렸는데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셔서 다시올려요

2년전 미용실을 권리금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월세가 비싸 운영이 힘들어서  처음에 제가주고 들어온권리보다 더받고 근처차릴생각이라 일부러 미용과 관련없는   타업종 옷가게로 넘긴후 근처월세 저렴한 가게로 이전하였는데 옷가게 하시던분도 몇개월 장사하시다가 경영이 어려우신지 가게를 내놓아서 2년전저에게 가게를 판주인이 다시 거기에다 샾을 차리는데 소송하면 될까요? 승소가있을까요? 저는 거기 권리금 드린거 보다 운좋게 옷가게에 권리금을 좀더받았는데  2년전 저에게 판주인도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간거같더라구여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저렴한데로 옮긴거기도 하고 권리는 제가 전 미용실 주인보다 더받고 나왔으니 소송승소는 없겠져?

부탁드립니다 따로 샾인수할때 여기 근처에차리지말라고는 약정은 안썼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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