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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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이 9개인 싱글 패밀리 하우스 주인으로, 룸 1개를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넌트는 렌트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며 이사 비용을 비롯한 보상을 하라고 버티는 중입니다.
1. 퇴거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서류를 넣었다가 끝까지 가도 힘들다는 말에 소송을 취하하였고, 이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어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저희에게 재판에서 졌는데 왜 법대로 돈을 안주냐며 큰 소리를 치고 자기 변호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상대방 말 처럼 취하가 패소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지요?
2. 저희는 취하 이후 아무런 코트 오더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패소 판결문이나 이사비용 지불에 대한 아무런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패소했다면 이런 편지를 받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3. 하우징 티파트먼트에서 저희 집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해당 테넌트를 내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우징 티파트먼트에서 들은 이야기가 법적으로 해당 테넌트를 내보내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인지요?
혹시, 해당 사항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가능한지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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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소송을 중간에 취하 하셨다면 재판에서 지신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배상 (?) 을 지불 하거나 상대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소송이 취하 된후 손해 배상에 대한것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것을 따로 크레임을 해서 이겼다면 변호사 비용은 지불 하셔야 하겠지요.
또한 소송에서 이겼다고 무조건 상대가 달라는 시기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판결문을 집행해서 찾아가야 하는것이지요. 물론, 이런 절차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는 청구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