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대략적인 내용 말씀드립니다.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방법론 부분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컨설팅을 한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제가 요구한건 6가지 방법론으로 6가지의 결과분석, 중간 업데이트를 요구했습니다. 맡긴 업체에서는 3800불을 요구했고, 착수금으로 그 반의 1900불을 받아갔습니다. 4-6주의 예상시간을 약속했었습니다. 

대략적인 시간이 흐르자 몇번의 중간업데이트를 요구했었고 단 한번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업데이트는 아니었지만, 그들을 기다렸었습니다. 6주의 시간이 흐른뒤에도 결과물을 받지 못했고, 다시 연락했을 때마다 그들은 1주일씩의 기간 연장을 네번정도 한후 결국 4달이 지났습니다. 결과물을 받기 1달전부터 저는 이상한 낌새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캔슬해줄수 없다고 해서 기다리다 결국 지난주에 남은 페이먼트를 하고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결과물을 받아보니 제가 인정할수 없는 수준이었고, 결과물이 다 완성되지 못한채 돌아와서 바로 크레딧카드사에 dispute를 신청해서 두번째 페이먼트한 돈은 돌려받았습니다. 첫번째 페이먼트는 페이팔과 크레딧카드에 동시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길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면 고치겠다하고 자기들은 약속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작업수준이 형편없어서 제가 더이상 revision은 받지 않겠다고 했고, 그들이 여러번 지키지 않은 시간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NDA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계약금을 걸기 전에 제가 보내는 모든 정보와 제 프로그래밍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며 상대방의 사인을 보낸 NDA를 받았었습니다. 제 사인은 하지 않았고 사실 그때는 그걸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들이 한 작업에 대해 NDA를 말하며 자기들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했다 하며 크레딧카드에 신청한 chargeback을 풀지 않으면 모든 액션을 취할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건 다음과 같습니다.

1. NDA에 제가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저도 그 조항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지요?

2. 그들이 작업한 내용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들에게 맡겼던 프로젝트를 다른 업체에 맡긴 상태입니다. 즉, 그들의 내용은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NDA를 위반하는건가요?

3. 이 업체와 작업하면서 제게는 남은게 하나도 없어서 최소한으로 손해를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게 최선일까요? 

4. 제가 끝까지 크레딧카드회사에 dispute를 풀지 않는다면 그 회사가 받을 손해는 뭔가요? 그 회사가 제게 다시 페이먼트를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이 업체에서 저와 일하는 사람을 어떤 특정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정도의 수준이 아닌거 같기도 하고, 구글링에서도 전혀 이 사람이 그 학교와 연결되어 검색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52 기타  common wall 시공에 대한 notice를 받았습니다. [1] 제인 2975
551 상법  변호사님 confidentiality agreement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junning87 2915
550 부동산법  집 렌트관련 문의 드립니다 [1] Osushi 2730
549 상법  자동차 매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dmendys 2644
548 부동산법  리스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1] aol 2417
547 소송  RETAINER AGREEMENT [1] Yoonsam 2022
546 기타  토렌트 다운로드 [1] jayjeong 1769
545 부동산법  3units 중 한 유닛 lease [1] Anna 1738
544 기타  California 주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개설 문의. [1] 최수한 1702
543 부동산법  렌트만기 [1] grace 1699
542 민법  고소를 당할 것 같습니다. [1] 닉아이디 1674
541 부동산법  변호사님...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j 1672
540 민법  고소할 사람의 주소를 모를때...어떻하나요? [1] 누렁 1565
539 부동산법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JL 1547
538 소송  인터넷 환불건 미처리 [1] billyangel 1515
537 상법  중고차 파이낸스 관련 [1] 내딸이지만 참.. 1493
536 부동산법  시큐리티 디파짓 [1] Jean 1458
535 부동산법  Eviction (commercial) [1] 1legend 1383
534 소송  스몰클레임 [1] KIKI 1369
533 상법  클린타이틀로 광고된 자동차가 사고보니 레몬바이백 타이틀이었을경우 [1] file 때구리 1352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