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cypress에 house 를 rent 를 주었는데, tenant가 rent를 못내어 eviction process 에 들어갔습니다.
Eviction process들어가기전, 우리집이 너무 좋아 계속해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형편이 되지 않아 sub tenant를 두겠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Garage에 퍼밋없는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을 이미 rent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거를 찾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본인포함 4명만 살며, original 4개의 방이 있습니다(garage room 제외).
Rent를 줄 때 garage room은 storage나 office로 쓸 수 있다고 구두로 말하고, 서면으로 방으로 쓸 수 없다고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 후 tenant는 우리집 water heater와 permit 없는 patio등의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counter sue를 제기한다고 하며 이미 시에 permit 받지 않은 다른 문제까지 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 제기는 eviction process가 들어 간 후부터 입니다.
이 집은 은행으로부터 사서 저희는 water heater만 새것으로 교체할 때 permit없이 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rent를 줄 당시에 water heater 에 gas company red tag 가 붙었있었는지 그 후에
현 tenant가 gas company에 신고를 해서 붙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tenant 의 문제 제기 후, gas company의 inspection을 한 후 문제를 고치고 carbon monoxide detector를 garage에 달았습니다.
이런 경우eviction과 별개로 tenant의 안전에 관한 소송은 저희를 이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 할까요?
아주 많은 돈을 요구 할 것 같습니다
훌룽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68 | 부동산법 | HOA의 횡포 [1] | ttj | 48928 |
567 | 소송 | 공연 티켓 사기로 인한 스몰 클레임 혹은 소송 [1] | ollHllo | 42843 |
566 | 부동산법 | 건물 계약서 검토 | Jean | 25660 |
565 | 부동산법 | 리스계약을 실수로 하였습니다 [1] | 파도야 | 22342 |
564 | 상법 | Do I have a case? [1] | angelsunny | 16806 |
563 | 부동산법 | HOA 반장의 권한 [1] | GIRL | 16758 |
562 | 민법 | 딸아이가 다쳤어요 [1] | Monique | 14025 |
561 | 민법 | 식중독 [1] | koamkoam | 7902 |
560 | 소송 | SNS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1] | andiemoon | 7497 |
559 | 상법 | Trust bank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Mathew | 7138 |
558 | 상법 | 미국비자(E2) 투자금 회수 관련 [1] | 다원 | 5386 |
557 | 상법 | Employee Dishonesty Claim - Insurance [1] | Angela | 5110 |
556 | 부동산법 | Airbnb [1] | DL | 4784 |
555 | 부동산법 | 집 렌트관련 문의사항. [1] | 미니유리 | 4690 |
554 | 소송 | Credit Card - Motion_Second [1] | 재성 | 4381 |
553 | 상법 | 알고 싶습니다 [1] | Umchu | 4120 |
552 | 상법 | 가게에 불이 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 | 해피고 | 3404 |
551 | 소송 | 받지 못한돈관련 문의사항 [1] | soyeon | 3403 |
550 | 상법 | 윗집 공사소음 소송가능한가요? (콘도거주 세입자) [1] | Kate4019 | 3233 |
549 | 상법 | HOA SUE 할수 있나요? [1] | youngkim | 3082 |
상대가 얘기를 하는 문제들은 현재 진행 중인 퇴거 소송에서 제기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펄밋이 없는것은 엄연히 시와 본인의 문제이고, 입주자가 이 문제로 어떤 상해나 손해를 본것이 없다고 한다면 입주자가 건물주인에게 어떤 큰 손해 배상 요구를 할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상대가 제기 하는 문제는 퇴거 소송에서 제기 될뿐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은 없다는게 제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