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저희 이원석 법률그룹은 각종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법소송

저희 사무실에서는 30 년 이상의 소송 경험이 있는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그동안 수많은 비지니스와 상법에 관련된 소송을 성공적으로 합의 또는 재판에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간 소송에서 성공적인 합의 내지는 재판에서 승소한 케이스들은 비지니스 사기 매매, 계약 위반, 부동산 사기 매매, 비지니스 파트너들과의 분쟁, 부동산 에이젼트의 과실 손해 배상 소송, 주식 회사내의 주주들의 분쟁, 은행의 과실, 국제 무역 채권관계, 프랜차이즈 분쟁, 명예 회손, 부동산 소유권 분쟁, 건물주와 임대자 분쟁, 채권 행사, 상표소유권과 침해 관련 분쟁등의 많은 케이스를 통해 손님들의 법적인 권한을 대변 해 왔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자의 관계

건물주와 임대자간의 분쟁중 퇴거 소송, 퇴거 소송중 임대자의 파산 신청, 리스 갱신 분쟁, 건물주의 권한과 임대자의 권한 행사, 에스크로 분쟁, 리스 계약서, 상가 건물 구입 및 매매 할때 법적인 서류 검토 와 계약서 흥정등의 여러면에서 법적인 자문 및 소송 집행을 맡아서 해 왔습니다.

차사고 및 상해소송

차 사고 소송및 낙상 사고, 폭행 사고, 개에 물려서 부상을 당했을때, 버스 사고, 보행자 사고 등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주식회사설립 및 회사설립

주식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파트너쉽 의 여러 다른 모양의 회사에 대한 자문및 설립을 담당 하였고,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를 이용하여 재산 보호및 세금을 절세 하는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쉽 계약서

파트너 끼리의 계약은 항상 문제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회사 설립과 동시에 각 파트너가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확실히 명시 해 놓는것 만이 나중에 큰 싸움을 피할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 한 사람이 피치 못할 이유로 굳이 본인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한다면 남은 파트너들이 그 소유권을 먼저 살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파트너가 불의의 일로 사망 했을경우 남은 식구들에게 소유권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면서 남은 파트너들이 비지니스를 강매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지니스를 운영할수 있는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파트너들끼리의 문서화는 나중에 소송으로 가는것을 막을수 있을뿐아니라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 할수 있습니다.

기업자문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여러 기업들에게 법적인 자문을 해왔으며 특히 한국의 굴지의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써 법적인 해석과 자문을 통해 기업의 손실과 이익을 추구 해오고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

많은 세미나를 통해 리빙트러스트 및 재산 보호를 강의 해왔고, 채권자들로 부터의 재산 보호하는 방법등을 자문해 오고 있습니다.

특허상표 등록 및 분쟁

특허만을 하는 전문 변호사가 담당을 하여 특허 상표 등록, 상표 분쟁 소송, 언 라인에서의 상표 분쟁등을 해결 해 왔습니다.

파산

막바지에서 하는 파산 7 과 파산 13 을 하기전에 대한 상담및 파산 신청, 법원출두를 통해 손님의 법적인 보호및 재산 보호에 대해 전문가로써 자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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