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전 알고 지내는 사람과 부동산을 같이 구입을 하고 은행 융자도 같이 신청을 했읍니다. 지금 나는 부동산을 팔기를 원하는데 상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고 거절을 상태입니다강제로 부동산을 매매 할수 있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쌍방이 부동산을 구매 할때 매매를 할려면 쌍방이 동의를 해야만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 쌍방의 계약이 없다고 한다면 부동산 소유주중 사람이 매매를 원한다면 법원에 강제 매매를 신청 할수 있읍니다하지만 법정 소송은 가능 하면 피하는게 좋기 때문에 매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매매를 원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사는 방법이 제일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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