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소송

2015.10.05 22:56 조회 수 1582
분류 소송 
오늘은 부동산 사기 매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읍니다. 

얼마전 손님중에 한분이 전화를 주셔서 집을 매매 하였고 제법 많은 액수 를    2 차로 노트를 받고 팔으셨는데, 매달 받으셔야 할 월 페이먼트를 못받으셨다고 연락이 왔읍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는 서류들을 확인 해보니, 집 구매자는 자기 은행을 통해 $900,000.00 의 1차 융자를 얻었고, 2 차로는 판매자가 융자를 해 주는 식으로 $600,000.00 을 합하여 총 $1.5 밀리언의 융자를 얻었던것이 였읍니다. 

문제는 집이 현 시가로 약 $1.2 미리언 정도뿐이 되질 않기 때문에 판매자입장에서는 구매자가 1차 은행에 돈을 지불 하지 않아 집을 차압을 할 경우 2차로 융자를 해준 돈을 받을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상태였고, 본인 조차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것이였읍니다.  집을 구매한 회사는 이미 에스크로를 통해 집 구매액수 보다 더 많은 융자를 얻은 모양새가 되어서 집을 구매 하고 오히려 집 구매 액수와 융자 전체 액수의 차액인 $300,000.00 정도의 액수을 챙기고 에스트로를 끝냈던것입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본인은 매달 받아야 할 돈이 안온다고만 간단히 생각을 하셔서 제 사물실로 연락을 주셨던것입니다. 

카운티 등록서에 알아 본결과, 이미 구매자는 1 차 은행에 돈을 지불 하지않아 1 차 은행에서는 차압 절차를 밟고 있다는것도 발견 하였읍니다.  만일 차압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집이 차압이 된다면 판매자는 2 차 융자액수 $600,000.00 을 그대로 다 날리게 생겼던 것입니다. 
집을 구매한 회사를 조회를 해보니, 이런식으로 집을 구매해서 집을 버리고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던것입니다. 물론 판매자를 대변하는 부동산 에이젼트가 있었고, 매매 당시 구매자는 1차 융자를 $900,000.00 을 하고, 판매자가 $600,000.00 을 2 차로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다 써서 판매자에게 통보를 했지만, 판매자는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부동산 에이젼트의 자문만 믿고 서류들을 싸인을 했던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실을 서면 통보를 했던 구매자에게 크레임을 할수있겠지만, 이 케이스에서 보듯이 제일 큰 잘못은 이런 식의 매매가 판매자에게는 큰 위험이 있는 매매 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동산 에이젼트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보는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결국 부동산 에이젼트와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부동산 회사의 보험에 크레임을 하여야만 손님이 손해를 본 액수를 받을수 있는 입장이 되신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동산 에이젼트들은 손님의 일을 본인 일처럼 열심히 일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때때로 손님의 이익 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서 알려 드려야 할것을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안 알려주는 일들이 가끔 있다는것을 인지 하시고, 본인이 무조건 부동산 에이젼트만 의지 하고 들이미는 서류를 무조건 싸인하기 보다는 내용을 확인 하시고 변호사나 또는 다른 믿을만한 분께 제 삼자 의견을 받아보며 일을 진행 하는것이 본인의 시간과 많은 비용을 절감 하실수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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