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샜을 때 보상

skylover35
2015.10.07 20:49 조회 수 545
분류 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리틀도쿄 아파트에 렌트로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때는 저번 주 화요일새벽 LA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었죠 
새벽6시경 쯤 물이 다리 쪽에 자꾸 튀는거 같은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랄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있었습니다. 
천장에 붙은 전등겸 fan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방안에 벽은 이미 물이 흘러내려 젖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일어나 카펫을 밟았을 땐 이미 물이 흥건하게 젖어있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제 노트북위로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물론 바닥에 놔둔 옷가지들 가방등이 모두 젖은 후였고 책이나 서류등도 젖었습니다. 

거기다 벽에 있는 스위치에도 물이 흘러내려 섣불리 어떤 전자제품의 코드도 건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물이 떨어지고 카펫까지 다 젖은 상태로 1시간 반쯤 지나 fire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알람은 2시간 가량 지속되었고 제가 오피스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오피스에 내려가 이 모둔 상황에 대해 말하고 바로 사람과 함께 
저희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봐야 알겠다며 일단 호텔에 가있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호텔에서 지낸지 1주일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파트측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제 개인물품은 전혀 보상이 안되고 제가 집에서 없었던 
약 10일간의 렌트비만 보상해주겠다고하네요. 
그래서 처음 집에 리스 계약을 할 때 들었던 보험으로 클레임을 했지만 policy상 개인 물품 커버는 
제외되어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이 보험은 리스 계약할 때 아파트에서 요구한 보험입니다)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나고 아파트 측의 태도에 너무 어이가없네요 
변호사 만날려면 만나랍니다 그럼 자기네들도 변호사가 있다고 변호사끼리 얘기하게 하랍니다 

이 아파트 완공한지 일년도 안된 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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