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좀 요청드립니다.

돌나무
2015.10.07 20:53 조회 수 162
분류 상법 
저는 학생비자인 상태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코스트코나 월마트에서 비타민등을 사다가 
한국에 판매를 조금했습니다.  홈페이지도 그냥 대충하나만들었고요.. 

제품판매권(?)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판매를 해도 법적으로 소송이 걸리는지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그런거 하다가 소송에 걸려서 큰 돈 물어줐다던데..하더라고요.. 
(솔가비타민이 한국솔가에서 고소를 했다고하던데..어쩌고 저쩌고..) 
(물론 위 쌍방은 저같은 영세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것같더라고요-_-;;)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서 도움을 꼭 요청드립니다. 

몇개 팔아봤자 마진도 없지만 ...학교다니며 그냥 용돈 벌이 정도로. 
생각하며 했던것입니다. 

컴퓨터를 조금 만질줄 알아서.. 홈페이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리점 계약 없이(?) 
소비자가 일반 상점에서 구매하여 일반 인에게 재 판매를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기 상법에 문의하는것이.. 사실 올바르지않는것인지도 잘모르겠습니다.) 


또 아직은 미국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한국사업자도 없고요.. 

6개월 정도후에 쯔음에는 미국사업자등록을 구할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 판매하는것은 하나도없고 오직 한국에만 팔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미국 세관에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많이 번것도 아니고..정말 적은 이윤을 보았는데.. 
괜시리 고소 당해서 고생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송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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