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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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중아일보에 포스팅 하다 많은 활략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적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
유학생 입니다. 2016 년 3월달에 한인타운에 위치한 스튜디오에 입주 했었구요 렌트비는 주인이 괜찮다고 하셔서
체크가 아닌 캐쉬로만 냈습니다. 7월 쯤 주인이 렌트비 한달이 밀렸다고 주장, 저는 밀리지 않았다고 주장 이렇게 하여
언쟁이 시작 되었고 3일 노티스를 받은 후 5일 안에 답을 해야한다는 30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연체된 렌트비 없다고 서류 작성하고 집 으로 왔습니다. 몇일 후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요구 했고 어처피 돌려받지 못하는 디파짓 까지 계산해서 체류 하겠다고 하고 어영부영 전화 끊었고 그 후
주인이 법 적 조치를 취할거라는 저의 예상과 달리 이사나갈 때 까지 (10월 중순) 콜트로부터 혹은 집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노티스도 받지 않았기에 이렇게 마무리 되나 싶었고 나갈때 Key deposit 이라고 $50 이 있었는데 체크로
보내줄테니 이사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집주인이 고용한 변호사로부터 돈(렌트비의 3배) 내라고
집주소로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3~6 월달 렌트비 현금으로 지불할때 영수증을 받았지만 7월달 렌트비 낼때
몸이 안좋아 영수증 나중에 주겠다는는 주인말 믿었다가 언쟁이 시작된거고 최근까지 별 일 없었던 탓이라 얼마전
집정리하다 3~6월 현금 렌트비 영수증 모두 버려서 지금으로서는 렌트비를 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소스가 하나도
없네요. 일부러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당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은 저의
잘못있이기는 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적어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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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소송에서 이기시기가 힘들것으로 생각 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상대는 당연히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할것이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움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가까운곳에 있는 Legal Aid 이라는 곳을 찾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