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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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넓히고자 바로옆 빈공간을 리스 했습니다.
파기하고 싶은대 메니져컨퍼니에서 안해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까요??
렌트비는 일부러 두달째 안내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고 있는 메인리스자리는 제날짜에
꼬박꼬박 렌트 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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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리스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리스 어싸인을 하는 방법과
건물주와 합의 하에 몇달치의 렌트를 내고 리스를 파기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리스 어싸인을 하실려고 한다면 부동산 에이젼트를 찾으시고, 그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허락을 받으셔야하고, 건물주와의 합의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제 도움이 필요 하시면 도와 드릴수는 있읍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이 드니, 본인이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