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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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저는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께서 제가 테넌트랑 맺은 계약서를 검토하여주시고 어디까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계약서 검토하여 주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테넌트가 가게 정면에 있는 유리를 누가 가 깨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유리는 테넌트가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근데 유리에 붙여있는 프레임을 넘 헐렁하다면 전체 유리와 프레임을 다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프레임은 건물과 붙여있으니 건물의 한 부분이니까 건물주의 책임이라고 하면서요.만약 고쳐주지 않으면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면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계약서를 읽어보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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