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가게를 인수 할려고 오퍼를 했는데요. 금요일에 부동산 브로커한테 전화가 왔어요 셀러도 싸인 했다구요.
그런데 아직 디파짓도 내지 않았고 (코퍼레이션도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고 월요일쯤에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
생각을 해보니 여러가지로 좀 찜찜해서 그러는데 취소 할수 있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46 | 기타 | 렌트비 인상 [1] | jyla | 106 |
545 | 부동산법 | lease 계약파기 | 좨미 | 137 |
544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kjkworld21 | 151 |
543 | 기타 | Small Claim [1] | charley | 136 |
542 | 기타 | Bank에서 제 차 Title 을 잃어버려 1년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1] | Amypudding | 95 |
541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01 |
540 | 상법 | 사업 지분 문제에 대해서 [1] | hwhot | 76 |
539 | 상법 | stock shares issue 그 이후 경과입니다. [1] | behindmoon | 66 |
538 | 부동산법 | 아랫 두 글 [1] | Ocmom | 62 |
537 | 부동산법 | Utility 계산 [1] | Ocmom | 75 |
536 | 부동산법 | RENT비 계산 [1] | Ocmom | 79 |
535 | 상법 | 아파트 입주 후 1달안에 명의 빼기 가능한가요? [1] | dbwls5230 | 76 |
534 | 기타 |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 [1] | dbwls5230 | 69 |
533 | 상법 | 회사 세금 미납 [1] | Vivid | 53 |
532 | 상법 | stock shares issue 입니다. [1] | behindmoon | 70 |
531 | 상법 | 테넌트 문제 [1] | Jessica | 88 |
530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2 [1] | Maeng | 97 |
529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 Maeng | 83 |
528 | 부동산법 | 집 몰기지 크래딧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Dannyboy | 64 |
527 | 부동산법 | 퇴거 소송 절차 [1] | Jessica | 108 |
일단 부동산 에이젼트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시고, 계약서를 갖고 사무실을 방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가 가능 하지만 에이젼트나 에스크로등 다른 사람에게 미리 본인의 의도를 알리시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잘 상의 하셔서 방법의 자문을 받고 해결을 하도록 하시는게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