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어떤 로펌은 이사를 일단 나간후 그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후에 재판에서 증명 하면됀다고.

30일 후에 통보하고 그냥 제가 이사를 나간후 아파트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시


  1. 그쪽 아파트에서 액션을 취할수있는 방향은? ex) 콜렉션으로 넘긴다. 스몰 클레임을 건다....
  2. 액션을 취한다면 언제쯤 알게돼는지..?
  3. 콜렉션으로 넘겨서 전화가 오면 그 후 대처방안은? (대처를 하면 크레딧에 문제가 없는지?)
  4. 스몰 클레임을 걸면 그때 재판에 나가서 들고 싸우면 돼는지
  5. 그동안에 렌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6. 결과적으로 저는 만약 이사를 나온후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는거에요. 경우의 수좀 알려주세요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