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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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공사 중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답답함이 많을때 이렇게 사이트로 상담해 주시니 정말 감사 드리고
변호사님 사업이 번창 하시길 빌어드림니다.
현재 하수도 파이프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하수도 파이프가 옆집 담장 밖 옆마당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시청에서 공사를 허가해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주인의 집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저희는 땅을 파고 공사 후 잔디를 깔아 줄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잔디가 없는 민둥땅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하루당 $1000 를 요구합니다. 저희 공사는 약 5일 정도 걸릴것 같고 이 금액이 공사 지연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집주인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만약 저희가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는 재력이라면 공사를 할수 없는지...
그래서 만약 공사를 미루고 하지 않다가 하수도 파이프가 낡아서 터지거나 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현재 집주인을 쉽게 만날수도 없고 저희를 피하기 때문에 제대로 딜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공사가 마무리 되면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사람과 딜을 해서 하수도 파이프를 공사를 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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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주신 글로는 상황이 충분히 파악이 안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읍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 한 문제는 아닙니다. 만일 하수도 공사을 시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한 일이라면, 옆집의 문제를 시에 얘기를 하고, 시에서 옆집에 열락을 하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고, 만일 시에서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시는것이라면 본인의 집 바운다리 경계선 까지만 공사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하수도가 시 또는 카운티에서 관리를 하는것이라면, 시나 카운티에서 나서서 해야 할것이고, 시나 카운티에서는 Easement 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사를 할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가능 하다면 옆집의 preliminary title report 를 보시고 Easement 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옆집에서 협의를 하지 않는것에 대한 문제를 시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