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친구와 함께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수과정중  동업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우선 sba 를 사정상 친구가 신청을 하고 저는 (리스,sba론, abc 라이센스 등)  어떤 곳에도 제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스탁분배를  50:50 으로 하려 했더니  sba론을  했을 경우에는 주식을 15% 까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친구가 100%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법적으로 이 비지니스에 대한 지분이 1% 없게 되었습니다.  애초 동업을 하기로 했을때 50:50 으로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지만  미쳐 알지 못했던 사실로 인해  저는 저의  권리를 서류상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에스크로는 오픈 상태입니다. 에스크로 클로즈는 9-10월중에 될거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sba론 으로 인해 제가 15%이상의 주식을 소유할수 없다는 것이 맞는 법인가요?

    누구는 가게 인수이후에 50:50으로 나눠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도 하는데

2. 1번이 꼭 지켜져야 하는 법이거나 어떤 룰이라면  저는 sba론을 갚기전까지  주식 50%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주식을 15%이상 가질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저는 저의 나머지 35%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4.  둘만의 합의서나 계약서만으로도 저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파트너와의 계약서나 합의서 작성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조심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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