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계약내용 불이행

2017.04.21 16:04 조회 수 184
분류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0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A 라는 회사의 분점을 한국에 내는 조건으로 $100,000 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A 가 가지고있는 모든 제품과 판매권, 그 제품에 대한 정보 및 광고 사용권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을 기점으로 2013년 12월 15일 계약만료 혹은 계약조율 및 연기를 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우 허술한 계약서 였으나, 사람을 믿고 가보기로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날라가 2010년 12월 15일 계약금 지불을 완료, 공증을 받고 계약서에 저와 A 회사 대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고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후, 저는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고, 제 거주지를 시카고로 옮겨 1년정도 회사 돌아가는 방식 및 일을 배울 목적으로 (A회사 측에서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거주지를 시카고로 2011년 5월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쓴 시점에서 5개월 정도 지난뒤 시카고로 갔을때는 12월에 봤었던 A라는 회사의 사무실이 없어졌고, B라는 회사의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합병을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점은 저에게 알려진바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었으며 시카고로 거주지를 옮긴뒤 알게된 사실입니다.


또한, B라는 회사가 A보다 크니, 합병이 되고나면, A가 가진 모든 제품과 판매권 + B가 가진 모든 제품과 판매권이 합쳐져,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것이라며 저을 일단 안심시켰고, B회사 내에 제 공간을 마련하여 업무를 보고 처리하는데 지장없게 해줄것이라고 했으나, B의 직원이 휴가간 기간동안 비어있는 데스크를 내주었을뿐, B 내에서 A의 입지는 향병한 동업자라기 보다는 일개 직원으로 보였습니다.


B라는 회사 사무실에 저도 거의 매일 나가며 A회사의 대표를 지켜 보았으나, A회사의 대표는 A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A2 라는 다른 회사를 설립 하였으며,


A가 계약 전 약속하였던 모든 자료및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한다던 약속또한 이행되지 않았고, 제가 이를 항의하자, 제가 안물어보고 요청을 안하였기에 제공을 안했을뿐, 요청할때마다 제공해준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제가 A가 아닌 B회사에 물어서 자료및 정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A회사는 저와맺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2013년 12월 15일 전에 이미 사라진것과 마찬가지고 A 대표가 다시 차린 A2 회사는 B 회사 밑에서 일한는 파트너같은 회사의 존재였으며 리테일비지니스에서 미디어를 다루는 마케팅 회사로 변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그럼 A 회사는 없어진것과 다름없으니 차라리 B 회사와 저와의 다이렉트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또한 시행되지 않았고,


2013년 계약 만기일이 지나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제가 분점을 내지 않았으니 자신도 피해자라며 계약금에 관해 계속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그 후로도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10만불 중 그럼 A대표도 저로인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함에, 7만불만 갚으라고 고지를 했고, A 대표도 그점에 동의 하였습니다만, 그후로 1년동안 소액의 금액을 매달 갚을 뿐 (도합 $6700 환급) 더이상의 진전이 없었고, 그 점에 항의 하자 2016년 12월 14일까지 무조건 다 환급하겠다고 하였으니, 이것또한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2014년 캘리포니아로 A 대표는 거주지를 캘리포니아로 옮겼고 그의 A2 회사또한 캘리포니아로 옮겨왔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 2015년도에 캘리포니아로 다시 거주지를 옮겼으며, 현재 어디서 무슨일을 하며 거주하는지를 다 알고있습니다.


현재 A대표의 행실을 볼때, 돈이 없어서 못갚는다기 보다는 할거 다 하며 살다보니, 안갚는것 같아서 더는 참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 위의 내용이 대부분 카카오톡 메신저나, 전화상으로 이루어져서 문서화를 못시켰는데, 제가 가진것 이라곤,


최초계약서 원본, 공증받은 사인본, 최초 지불한 Check 복사본, A회사 대표의 운전면허증 카피, 현 회사 정보, 과거 A회사 및 A2 회사의 히스토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7만불이 아닌 제가 처음에 지불한 로열티 10만불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제 금전적 시간적 피해또한 보상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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