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에게 준다고 서류에 싸인을 한후 나중에 싸인한 서류가 뭔지 몰랐기 떄문에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명의를 넘겨 주지 않았다면 과연 싸인한 서류를 증거로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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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황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만일 부동산 소유주가 싸인을 당시 법적인 댓가를 받고 싸인을 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명의를 받을수 있음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댓가를 받지 않고 서류에 싸인을 했다고 한다면 부동산 주인이 싸인을 서류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음. 법적인 댓가란, 현금, 전에 있었던 쌍방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싸인을 한것, 또는 어떤모양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혜택을 받는조건을 말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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