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관련

2017.12.14 10:52 조회 수 139
분류 상법 

2012년 자동차 정비소에서 5년 일하고 계약 종료 후 지분 반을 받는 조건으로 구두 계약 후 올해 4월말로 5년 계약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종료 후 지분을 받으려 하였지만 비지니스 오너가 앞으로 5년을 더 계약을 하여 일을 하게 되면  지금의 지분 50%는 인정을 하면서 나머지  비지니스의 지분을 모두 넘기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처음 5년의 계약은 서로가 문서나 공증 작업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였으나 두번째 계약은 확실히 문서와 공증 작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너가 제안한 계약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중 

1.지금의 정비소는 비지니스 오너가 관리하지만, 문서상으로는 오너의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너쉽 계약서를 작성시 서명은 오너와 오너 와이프 둘이 다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둘 중 한사람만 하여도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2. 두달 전 리스계약을 갱신을 하였으며 오너가 리스 계약을 보여줬는 데 리스 계약은 땅주인과 오너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계약의 이름과 실 소유주의 이름이 달라도 리스 계약이나 비지니스에 문제 없을까요?

두달 전 리스 계약을 하였지만 제 이름을 리스 계약서에 추가가 가능할까요? (땅주인은 이름을 추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3.비지니스가 회사나 LLC는 아니지만 파트너쉽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비소 비지니스 타입을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정비소 비지니스 타입에서 제 이름을 공동소유주로 추가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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