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Roy
2017.11.27 20:37 조회 수 157
분류 상법 

지금 비지니스를 다른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리스계약서에 새로운 사람에게  

양도할경우 남은 리스기간동안 제가 게런티를 

해야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2년정도 남았는데 

바이어가 렌트비를 못낼경우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걸 변호사를 통해 써주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렌트비를 못내서 랜노드가 저에게 책임을 지게할경우

소송을 하게되면 그사람 집이나 차를 압류하서 렌트비를 받아낼수 있나요? 

만약 그사람이 가진게 없다면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그사람이 줄 능력이 안되면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비지니스를 강매해서 렌트비를 받아낼수 있나요?

이럴경우 순서가 어떻게되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LOGIN

SEARCH

MENU NAVIGATION